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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11.23.] [내무부령 제463호, 1987.1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1.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이상

2. 제1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이상

3. 제1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및 제2종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그 특수자동차

5.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5인이상의 승용자동차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이상

6. 제2종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50씨씨이상에 한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90씨씨이상에 한한다)

②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 온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2.13 선고 95누17120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누673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례